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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일요일) 그리고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
등록일 2020.02.20 14:02:21
조회수 2775
분 류 공지
3월 1일은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요즘 더욱 뜻깊게 새겨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5대 국경일의 하나인 3.1절은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의 압박에 항거,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입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3부 요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기념식을 거행하며, 조국 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순국한 선열의 유족 및 애국운동가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별도로 탑골공원에 모여 그 날의 뜻을 되새기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광복회 회원들에게 철도·시내버스·수도권전철 등에 대한 무임승차의 편의를 제공하며, 전국의 고궁 및 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가정은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날의 의의를 기립니다.


3월 1일 (일요일) 그리고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 첨부 이미지
첨부#1 무오독립선언서.jpg [용량:374.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