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센터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카카오URL복사프린트하기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기기를 이용해 측정 평가한 후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 설비를 개선함으로서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42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이에 구미강동병원은 산업위생 관리기사자격증을 가진 전문 작업환경 측정기사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보다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첨단 기기를 동원, 작업환경측정 시료 및 특수검진 시료 분석은 물론 관련 측정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종합검진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 내외 사업장 문의·상담
기본종합검진
예약 및 문의 054) 478-9785~6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 작업(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또는 작업장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한 주유소

진행절차

병원전화이용방법
01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02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03 ▶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측정실시

작업환경측정 횟수 (산안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기본종합검진
측정횟수 대상
30일이내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작업장
6월 1회
  • 정기적 측정주기
3월 1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의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년 1회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제외)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영 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4조 (측정실시 시기 및 기간)

기본종합검진
측정횟수 측정시기 및 기간
측정 횟수가 3월에 1회 이상인 경우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측정 횟수가 6월에 1회 이상인 경우
  • 전회 측정일로부터 3월 이상
측정 횟수가 1년에 1회 이상인 경우
  • 전회 측정일로부터 6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