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관련서류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 의사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87조1항에 의거)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임종하여 사망 확인을 받을 경우
- 사체검안서: 사망 확인을 받을 병원 외부에서 이미 임종한 후 확인을 받을 경우
구분 | 준비서류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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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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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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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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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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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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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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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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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청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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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험청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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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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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구분 | 신고서류 | 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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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임신 16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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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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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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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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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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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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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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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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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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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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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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