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관련서류

  •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으로 오기 전에 입원한 병동의 담당 의사에게 미리 신청하십시오.
  • 사고사인 경우와 병원에서 받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 지역 관할 경찰서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87조1항에 의거)

신고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입원이나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임종하여 사망 확인을 받을 경우
  • 사체검안서: 사망 확인을 받을 병원 외부에서 이미 임종한 후 확인을 받을 경우
식사시간
구분 준비서류 용도 비고
장례식장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고사시 검시필증 1부)
입관용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묘지. 장제장
  • 상동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동사무소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
  • 검시필증 (사고사, 기타 및 불상)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자 도장
호적 정리용
  • 1개월 이내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장제비청구용
  • 새로 도입된 제도
기타보험청구용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보험청구용
  • 필요시

사망신고

식사시간
구분 신고서류 발행처 비고
사산아
(임신 16주 이상)
  • 사산증명서 2부
병원 원무과
  • (제출처)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화장증명서 2부
장제장
  • 사설 납골시설
신생아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각 2부
병원 원무과
  • (제출처)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화장증명서 2부
장제장
  • 사설 납골시설
노환
  • 병원 입원 중 사망
  • 병사 - 사망진단서 5부
병원 원무과
  • (제출처)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동사무소 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응급실에서 사망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부
  •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기타 및 불상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7부, 검시필증 5부
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