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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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

유언한 사람이 직접 자필로 증서를 남기는 방법

  • 유언자의 유언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쓴 다음 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증서유언 [公正證書遺言]

  • 유언방식의 하나로서 증인 2인의 입회하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민법 1068조). 이러한 방식의 유언은 그 존재 및 내용의 진정확보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다. 다만 상당한 비용을 요한다는 점과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점이 있는 반면에 위조 ·변조의 우려가 없고, 유언 집행에 있어서 법원의 검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1091조 2항)

녹음유언 [錄音遺言]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姓名)과 연월일(年月日)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한 것을 녹음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1067조). 녹음은 생존시의 육성을 사후(死後)에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내용의 유언까지도 간편하게 표시할 수 있는 점에 편익(便益)이 있다.

비밀 증서에 의한 방법

  •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후, 증서를 봉인하여 날인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앞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임을 표시한다.

말로 하는 방법

  •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내용으로 이야기하여 필기, 낭독케한 후, 유언자나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하다는 승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 ※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
  • - 미성년자나 금치산자(禁治産者)
  • -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 - 유언에 비하여 이익을 받을자나 직계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