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스토리
병원 흡연 집중 단속! 지정장소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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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8 10:22:46 | ||
조회수 | 889 | ||
복지부, 단속 가이드라인…"개인정보 이유로 사진촬영 거부 못 해" 구미보건소도 지역 공중이용시설 집중단속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고 불만 붙여놓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까?" "흡연하다 적발됐을 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물게 되고 사진 촬영도 막을 수 없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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