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센터
- 구미강동병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역민들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상시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센터는 과거 대량의 불산유출사태 등 산업 독성 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량재해에 빠르게 대처하여 지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응급 구조센터, 소방서,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응급상황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음독 등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응급증상이나 응급에 준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우선으로 진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진료받은 환자분이 안정적인 중환자 진료와 지속적인 입원 치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여러 임상 진료과의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 체계는 24시간 체계적인 응급진료와 환자 자문이 가능합니다.
응급진료 안내
응급의료체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미강동병원은 내과계(내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및 외과계(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의 당직 전문의를 1인 이상씩 두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응급실 근무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당직 진료과 전문의 진료요청(호출) 시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시행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안내
- 2000년 4월 1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 "응급관리료"를 적용 산정합니다.
- 대 상 :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응급 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 시 행 : 2000년 4월 1일부터
※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하였을 때 첫날에 한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응급실 이용문의
대표전화 : 1599_9669 | 야간 접수/수납 : 054-478-9523 |
응급진료절차
01 ▼ 응급실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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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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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응급실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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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퇴원/전원/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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