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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최고 10만 원 과태료
등록일 2020.12.11 14:34:31
조회수 814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