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칙은?
- 환자에게 1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 환자 중증도 분류에 근거하여 환자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간호서비스 제공
- 모든 간호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간호인력 중심의 팀 간호체계 운영 및 정보교류를 통해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
- 입원 당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제 및 요구를 사정, 계획하고 간호서비스 제공평가
- 각 의료기관의 정해진 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간호제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 병동 이용에 동의한 모든 환자로 중등도와 다양한 질병군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나 진료과 담당주치의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제반 사항이 병동 입실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환자입니다.
- 병동 입실 대상자 중 응급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는 우선 입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및 방문객 상주 기준은?
- 모든 보호자 및 방문객은 병실 내 상주(숙식)할 수 없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의사결정 등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상주 가능합니다.
- ※ 의료진 판단에 따라 한시적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 임종이 예측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 소아과 환자 등에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여 보호자가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자 및 방문객 병문안 기준은?
- 병동 입원 환자의 병문안은 병원에서 정해진 병문안 시간을 준수하고, 병문안시간 및 방법은 병원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병문안 시 지켜야 할 수칙
- 환자의 빠른 쾌유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 병문안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문안 전과 후에는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 기침예절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 꽃, 화분 등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병동 전동사유는?
-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일반병동으로 전동을 원하는 경우
-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일반병동, 격리병동, 집중치료실로 옮겨야 하는 경우
- 퇴원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원하는 경우
간호간병통합병동 배치기준
면회시간
구분 |
배치기준 |
비고 |
간호사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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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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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지원인력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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